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조원을 고용한 독립 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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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원을 고용한 독립 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독립적인 개인 용역제공자가 시설이나 근로자를 둘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물적 시설 또는 근로자·업무보조원을 두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378] , 2016.06.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물적 시설이나 근로자 또는 업무보조원을 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378], 2016.06.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03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보조원을 고용한 독립 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41)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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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