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재 판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재 판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책임과 계산의 주체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골재판매의 공급자도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골재채취·판매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골재판매의 공급자도 달라진다. 위탁 대행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허가·판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골재채취 및 판매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계약의 형식과 달리 실제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8, 2007.05.02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633,1996.04.03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대행판매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표현과 형식을 빌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골재판매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골재채취 및 판매에서 납세의무자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것을 말함.

2.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됨.

3.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판매하는 골재는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4. 형식상 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5. 위탁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채취·판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3 골재 판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79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골재 판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36)
원 제목
골재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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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