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룸으로 개조한 건물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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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룸으로 개조한 건물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중주택은 면제되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근린생활시설도 면제된다.

다중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해 주택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중주택은 면제되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근린생활시설도 면제된다. 근린생활시설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이면 양도에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독주택인 다중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건물을 신축했다. 용도변경 허가 없이 건물 전체를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중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상시 주거용 임대인지 일시적, 잠정적 임대인지에 따라 해당 건물의 양도시 과면세가 달라짐

회답

법령해석과-1307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전체를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건물이 양도되기 전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임대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단독주택인 다중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근린생활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된 경우 그 양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3. 양도 전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의 일시적·잠정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86 (<time datetime="2018-05-14">2018.05.14</time> 회신), "원룸으로 개조한 건물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77)
원 제목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