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해 팔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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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해 팔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절임무 제조 중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이며 외주가공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 제조·가공 중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공급한다. 해당 무는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을 거치며 외주가공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92

본문(원문)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치킨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절단 및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외주가공을 포함하여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 (<time datetime="2018-06-27">2018.06.27</time> 회신), "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해 팔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75)
원 제목
치킨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절단 및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