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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해 팔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절임무 제조 중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이며 외주가공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 제조·가공 중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공급한다. 해당 무는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을 거치며 외주가공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92
본문(원문)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치킨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절단 및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외주가공을 포함하여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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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 (<time datetime="2018-06-27">2018.06.27</time> 회신), "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해 팔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75)
- 원 제목
- 치킨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절단 및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