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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역무 완료가 공급시기이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전자세원과-428, 2011.08.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전자세원과-428, 2011.08.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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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06 (2017.02.27 회신),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34)
- 원 제목
- 법원 공탁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