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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거리 초과 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관계가 있는 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 시 받은 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2007.04.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2007.04.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 시 받은 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이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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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02 (<time datetime="2017-02-27">2017.02.27</time> 회신), "운행거리 초과 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25)
- 원 제목
-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시 받은 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