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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으로 재화가 없어지면 공급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재·화재·도난·파손·제고감모손 등에 따른 망실 또는 멸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도난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수재·화재·도난·파손·제고감모손 등에 따른 망실 또는 멸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해당 여부는 객관적 증빙으로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재·화재·도난·파손·제고감모손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되는 경우다. 해당 재화의 구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난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4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617, 1988.09.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17, 1988.09.09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난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2601-1617, 1988.09.09
수재·화재·도난·파손·제고감모손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재화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17 외국인 단체관광 사진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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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82 (<time datetime="2017-02-27">2017.02.27</time> 회신), "도난으로 재화가 없어지면 공급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04)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