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수탁 신용카드 매출은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수탁 신용카드 매출은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각 사업자가 실제 판매금액을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그 금액이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75, 2011.12.1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75, 2011.12.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1262, 1997.06.05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회답

○ 부가가치세과-1575, 2011.12.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1262, 1997.06.05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62 계약에 따라 인력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05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위수탁 신용카드 매출은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31)
원 제목
위수탁계약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신고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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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