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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빼고 모텔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토지를 제외하고 모텔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기존 사례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넘겨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토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소유하여 모텔업을 영위했다.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임차하여 모텔업(건물은 자가)을 영위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건물분 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7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의 포괄적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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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88 (<time datetime="2017-03-30">2017.03.30</time> 회신), "토지를 빼고 모텔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26)
- 원 제목
-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