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 지급받은 통행료도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 지급받은 통행료도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통행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택시가 택시요금과 별도로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통행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임과 별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택시 사업자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함께 지급받았다. 승객은 통행료를 운임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67

본문(원문)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택시요금과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임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요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유료도로 통행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임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함께 지급받고,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 (<time datetime="2018-08-28">2018.08.28</time> 회신), "구분 지급받은 통행료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22)
원 제목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통행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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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