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구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683회신일 2017.04.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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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사업장 구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5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종사업장에서 구매한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발주하고 공급받았다.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 발주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16

본문(원문)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 발주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발주한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회답

종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83 (2017.04.25 회신), "종사업장 구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68)
원 제목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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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