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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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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액·교육세액·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액·교육세액·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관련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입장자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이다. 입장요금에는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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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145 (<time datetime="2017-05-31">2017.05.31</time> 회신), "골프장 입장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43)
- 원 제목
-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