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아파트 입주민 전용 휘트니스센터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시설은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에게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답

부가가치세과-15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입주민이 이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22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26)
원 제목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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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