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 수술에 딸린 진찰·입원 비용도 함께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술 관련 진찰료·입원료·처치료·검사료·진단료·식대 등의 용역도 과세 진료용역에 포함된다.
과세되는 수술과 함께 제공되는 진찰·입원 등 부수적 의료행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수술 관련 진찰료·입원료·처치료·검사료·진단료·식대 등의 용역도 과세 진료용역에 포함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산정하고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수술과 관련하여 진찰, 입원, 처치, 검사, 진단 및 식대 등의 용역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등 부수적 의료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 방법.
회답
과세되는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뿐 아니라 그 수술과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과세 진료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6.06.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26.05.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2026.04.01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25.12.30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2025.12.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2025.11.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355 (2017.06.30 회신), "과세 수술에 딸린 진찰·입원 비용도 함께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23)
- 원 제목
- 수술과 동반되는 부수적 의료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