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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점에 수리용 부품을 보내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이 자동차수리업을 하는 지점에 수리용 부품을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본점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으로 수리용 부품을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4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이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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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93 (<time datetime="2017-10-31">2017.10.31</time> 회신), "본점이 지점에 수리용 부품을 보내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03)
- 원 제목
- 본점에서 지점으로 부품 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