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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신규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건물을 신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443, 2000.10.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43, 2000.10.09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324, 1988.07.29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3443, 2000.10.09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 취득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부가22601-1324, 1988.07.29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24 어떤 이전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나?
- 부가46015-3443 타지역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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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78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새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94)
- 원 제목
- 건물 신규 취득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