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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체의 공급가액은 총운임인가 수수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주선이면 각 수행자의 용역대가별로, 자기 책임의 운송이면 화주에게 받은 총액으로 발급한다.
운송주선업체가 발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단순 주선이면 각 수행자의 용역대가별로, 자기 책임의 운송이면 화주에게 받은 총액으로 발급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 및 하역용역을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사가 단순 운송주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 및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다. ‘갑’사, ‘을’사, ‘병’사가 수행한 용역대가와 화주가 지급한 총액의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단순 운송주선인 경우에는 주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발급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8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병’사가 단순 운송주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갑’사, ‘을’사, ‘병’사가 수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각각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사가 운송주선업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 및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체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병’사가 단순 운송주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갑’사, ‘을’사, ‘병’사가 수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각각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병’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 및 하역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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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85 (2017.12.26 회신), "운송주선업체의 공급가액은 총운임인가 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82)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체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