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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가맹점 관련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3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는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맹점 관련 거래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공급인지 단순한 판매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됨.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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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180 (2017.07.30 회신), "가맹점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68)
- 원 제목
-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