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 바자회 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 바자회 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최자나 명칭ㆍ형식과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없는 예술ㆍ문화행사는 면제된다.

바자회 등 행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예술ㆍ문화행사인지 물었다. 주최자나 명칭ㆍ형식과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없는 예술ㆍ문화행사는 면제된다. 이익의 귀속, 공공 후원, 실비성 입장료, 공익 기부 등으로 비영리성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22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15, 2014.03.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5, 2014.03.24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명칭과 형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정제 정리

질의

바자회 행사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행사 또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행사주최와 명칭ㆍ형식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합니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의 형식으로 주체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행사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따라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따라 이익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영리성이 없는 행사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23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비영리 바자회 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55)
원 제목
바자회 행사 등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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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