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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물변제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에 사용하고 협약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로 지정되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했다. 용역 완료 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대물변제 협약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44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는 민간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대물변제 협약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협약을 체결하고, 대물변제 받을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아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며, 해당 협약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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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66 (2018.07.27 회신), "토지 대물변제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44)
- 원 제목
-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