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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매출 연동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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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매출액에 일정률을 적용해 추가로 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위탁운영 매장의 초과매출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초과매출액에 일정률을 적용해 추가로 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예상 매출액과 추가 대가를 사전에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사전에 약정한 예상 매출액을 초과하면 초과매출액의 일정률을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91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매출액에 일정률을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매장 위탁운영자가 예상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매출액에 일정률을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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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 (<time datetime="2018-06-27">2018.06.27</time> 회신), "초과매출 연동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75)
- 원 제목
- 위탁운영매장의 초과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