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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임대수입 미달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임대수입과 기준수입금액의 차액인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가건물 매수 후 약정한 임대수입에 미달하여 매도인에게 받는 보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수입과 기준수입금액의 차액인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매거래 종결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수입 미달액을 보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인은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거래 종결일부터 일정기간의 기준수입금액을 매도인과 약정했다. 임차인에게 받는 실제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매도인에게 보전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012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건물을 매수하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매수 후 실제 임대수입금액이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건물을 매수하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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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4 (<time datetime="2018-07-11">2018.07.11</time> 회신), "약정 임대수입 미달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73)
- 원 제목
- 상가건물 매수 후 약정 임대수입금액 미달시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