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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가 부담할 반입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포함한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폐기물 위탁처리 과정에서 받은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기가 부담할 반입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포함한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상대방이 부담할 공공요금의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가 공급대가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함께 받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위탁관리 용역제공자가 상대방 부담 공공요금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3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03, 1995.07.01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위탁처리 과정에서 반입수수료나 납입 대행 공공요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1.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공급대가와 함께 받으면, 이를 포함한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전체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할 전기요금·전화요금·수도요금 등의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03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
- 제도46015-12525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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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077 (2018.06.22 회신),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08)
- 원 제목
- 폐기물위탁처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