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취득 전 사전평가용역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사전평가용역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전 사전검토평가용역의 매입세액 성격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실제로 토지를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전 사업성 검토를 위해 토지적성평가·생태계식생조사·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전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평가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0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0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1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회신), "취득 전 사전평가용역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06)
원 제목
토지 취득전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