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840회신일 2018.04.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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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7

실제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실제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 수령을 했더라도 지점이 용역 제공과 완성품 인도를 수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이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수령하였다. 지점은 본점 지시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뒤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2004.12.07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을 하고 지점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2004.12.07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840 (2018.04.27 회신), "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60)
원 제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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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