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수가 필수인 제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253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수가 필수인 제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제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관련 증빙으로 검수 후 인도가 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27, 1999.04.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27, 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이동 재화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않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따라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253 (2017.06.30 회신), "검수가 필수인 제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00)
원 제목
제품 인도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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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