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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받아 전달한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만 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만 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므로 단순 전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한다.
질의요지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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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56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대신 받아 전달한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91)
- 원 제목
-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