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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조성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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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수탁자 중 묘지 조성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자로 정한다.
국립묘지 조성사업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묘지 조성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자로 정한다.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와 협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묘지 조성 사업을 하는지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39
본문(원문)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묘지 조성 사업을 하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국립묘지 조성사업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급받는 자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묘지 조성사업을 하는지에 따른다.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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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65 (<time datetime="2016-09-20">2016.09.20</time> 회신), "국립묘지 조성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01)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