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487회신일 2015.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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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30

설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이전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지장전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이전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이전비나 설비 잔존가치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되고 사업인정을 받았다. 사업구역 내 가스설비 등의 이전비 또는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인 경우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96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481, 2014.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령하는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4-481, 2014.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가스설비 등의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487 (2015.06.30 회신),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93)
원 제목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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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