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81회신일 2014.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23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자가 지급하는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설비 소유자에게 이전비나 잔존가치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8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사업인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사업구역 내 가스설비 등의 이전비 또는 잔존가치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시행자가 가스설비 등의 이전비 또는 설비의 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회신),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17)
원 제목
공익사업 시행자가 가스설비 이설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가스 설비의 잔존가치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