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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차량을 재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임차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해 타인에게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임차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자기 사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대리점업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한다. 해당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며, 임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를 참고한다. 해운대리점업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에게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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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80 (<time datetime="2016-09-20">2016.09.20</time> 회신), "임차한 차량을 재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92)
- 원 제목
- 임차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