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산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931회신일 2016.10.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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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산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3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생산업체가 분담한 판매수수료 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판매사업자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생산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 갑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생산업자 을은 갑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갑은 그 부담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191

본문(원문)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기념품 생산업자가 판매사업자의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회답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931 (2016.10.23 회신), "생산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81)
원 제목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생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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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