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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생산업체가 분담한 판매수수료 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판매사업자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생산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 갑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생산업자 을은 갑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갑은 그 부담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191
본문(원문)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기념품 생산업자가 판매사업자의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회답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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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931 (2016.10.23 회신), "생산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81)
- 원 제목
-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생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