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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거래에도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수출 거래는 매입자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영세율 거래는 거래계좌로 결제한다.
수입·수출 거래와 영세율 거래에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수출 거래는 매입자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영세율 거래는 거래계좌로 결제한다. 영세율 거래의 제품가액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수출 거래 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후자는 국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18
본문(원문)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수출 거래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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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53 (<time datetime="2016-11-30">2016.11.30</time> 회신), "수출입 거래에도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52)
- 원 제목
-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