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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품목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재화의 성질이 유지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의 성질이 유지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 재화에서 닭가슴살이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다. 사례의 혼합포장 재화에서는 닭가슴살이 주된 재화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98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23, 1998.04.24)를,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536, 2016.05.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3, 1998.0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가-3536, 2016.05.1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닭가슴살(과세재화)이 주된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여러 농산물과 별도 포장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닭가슴살이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23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면세인가?
- 서면-2016-부가-3536 닭가슴살 중심 혼합포장품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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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240 (<time datetime="2016-12-12">2016.12.12</time> 회신), "과세·면세 품목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45)
- 원 제목
- 과·면세 품목을 혼합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