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대금에서 직접 뺀 이자는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0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대금에서 직접 뺀 이자는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면 에누리액으로 본다.

이자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면 에누리액으로 본다.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또는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자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면 에누리액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12 (<time datetime="2016-12-12">2016.12.12</time> 회신), "분양대금에서 직접 뺀 이자는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42)
원 제목
이자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