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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건설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세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비용과 수익을 약정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 수행하고 모든 비용과 수익을 약정 비율대로 분담·배분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34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는 경우로서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수익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
회답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 수행하고 모든 비용과 수익을 약정 비율대로 분담·배분한다면,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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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23 (2017.11.01 회신), "공동 건설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97)
- 원 제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