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축인공수정사의 수정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9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축인공수정사의 수정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해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가 아니다.

가축인공수정사가 공급하는 가축 인공수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해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가 아니다.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했다. 해당 수정소에서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919

본문(원문)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축인공수정사가 수정소를 개설하여 공급하는 가축 인공수정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930 (<time datetime="2018-04-30">2018.04.30</time> 회신), "가축인공수정사의 수정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57)
원 제목
가축인공수정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