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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거래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 수입은 면제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 수입은 면제된다. 제53차 연차총회 관련 거래로서 아프리카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7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는 2018.5.21.부터 2018.5.25.까지 부산시에서 개최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fDB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47
본문(원문)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2018.5.21.∼2018.5.25., 부산시)와 관련하여 Af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fDB 설립협정 제5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2018.5.21.∼2018.5.25., 부산시)와 관련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은 아프리카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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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664 (2018.02.28 회신),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거래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64)
- 원 제목
-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