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변경 전 공사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8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변경 전 공사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 대상 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로 변경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변경 전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이를 면세로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이 있었다. 변경 후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가 되었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8, 2013.01.30 및 부가46015-44, 1997.01.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8, 2013.01.30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4, 1997.01.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된 경우, 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면세를 소급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2. 당초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다가 주택부분의 설계변경으로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 용역에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805 (<time datetime="2016-11-27">2016.11.27</time> 회신), "설계변경 전 공사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89)
원 제목
건축 설계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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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