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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전료와 환급 매입세액은 과세·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기존 공제·환급 매입세액도 추징되지 않는다.
수용 시 건물 이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건축공사비 관련 환급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기존 공제·환급 매입세액도 추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건물 등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를 보상받았다. 해당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앞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2832, 1997.1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32, 1997.12.17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 시 환급받은 건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와 건물 등 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2000
○ 부가46015-2832, 1997.12.17.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32 사업과 무관한 무상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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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01 (<time datetime="2016-09-29">2016.09.29</time> 회신), "건물 이전료와 환급 매입세액은 과세·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13)
- 원 제목
- 수용시 환급받은 건축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