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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용역도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받으면 어느 쪽 명의로도 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적정 수취 명의를 물었다.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받으면 어느 쪽 명의로도 받을 수 있다. 본점 거래와 지점의 용역 공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에 따르면,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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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399 (<time datetime="2016-10-30">2016.10.30</time> 회신), "지점 용역도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00)
- 원 제목
-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