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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마케팅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2008.0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2008.01.1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마케팅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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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993 (2016.11.27 회신), "마케팅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81)
- 원 제목
- 마케팅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