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 마일리지 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 마일리지 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질의다. 자기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35 (<time datetime="2016-12-21">2016.12.21</time> 회신), "항공 마일리지 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58)
원 제목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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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