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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불용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불용자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용자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불용결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불용결정한 뒤 매각하였다. 해당 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503, 2007.9.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503, 2007.9.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용결정한 업무용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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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69 (<time datetime="2016-09-29">2016.09.29</time> 회신), "공공기관의 불용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49)
- 원 제목
- 불용품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