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약 살포용 드론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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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약 살포용 드론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약 살포용 드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한다.

농약 살포용 드론이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대상 기자재인지 물었다. 농약 살포용 드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한다. 관련 특례규정의 농업기계 항목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드론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7.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7.2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7.20.)을 참고한다.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한다.

  • 농림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 (<time datetime="2017-07-24">2017.07.24</time> 회신), "농약 살포용 드론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02)
원 제목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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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