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회생계획을 연도 중 완료하면 이월결손금을 얼마나 공제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 회생계획을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이행하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완료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28 → 현재 시행본 2026.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 이행을 완료했다. 완료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를 판단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60
본문(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른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을 이행하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 이행을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회답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2023.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586
- 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201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 (2017.06.07 회신), "회생계획을 연도 중 완료하면 이월결손금을 얼마나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80)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