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기 책임으로 매입·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회신일 2017.06.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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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 책임으로 매입·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07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고 공급하면 매입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분은 발급한다.

재화 거래가 직접 매입·공급인지 수탁자의 위탁판매인지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고 공급하면 매입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분은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생산자와 매입계약을 맺고 다른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일부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 생산 사업자(A)와 매입계약을 체결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였다. 이후 △△ 제조·판매 사업자(B)에게 매입분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

본문(원문)

▲▲를 원재료로 하여 △△을 제조․판매하는 신청법인이 ▲▲를 생산하는 사업자(A)와 ▲▲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고, △△을 제조․판매하는 다른 사업자(B)에게 해당 ▲▲ 매입분 중 일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청법인의 ▲▲ 거래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입·공급인지 수탁자로서의 위탁판매인지 여부.

회답

▲▲를 원재료로 하여 △△을 제조·판매하는 신청법인이 ▲▲ 생산 사업자(A)와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고, 다른 사업자(B)에게 그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 (2017.06.07 회신), "자기 책임으로 매입·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6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64667)
원 제목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인지, 수탁자로서 위탁판매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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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