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렌터카 대여 시 영수증만 발급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52회신일 2016.04.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렌터카 대여 시 영수증만 발급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04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임차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임차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다.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66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72, 2011.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472 , 2011.11.3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52 (2016.04.04 회신), "렌터카 대여 시 영수증만 발급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17)
원 제목
자동차 대여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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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