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목적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3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목적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이고 그 대가가 실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공익목적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이고 그 대가가 실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7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 목적 단체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및 그 대가가 실비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316 (<time datetime="2016-04-17">2016.04.17</time> 회신), "공익목적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14)
원 제목
공익목적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