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주목적 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목적 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주택 한 동을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주택 한 동을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한 거주목적으로 주택 한 동을 신축했다.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판매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7, 1996.02.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7, 1996.02.01.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가46015-217, 1996.02.01.을 참고함.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함.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7 6월 미만 용역도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54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거주목적 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75)
원 제목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